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출생일 기준: 2024년 기준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제외 지역: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역화폐 유효기간: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 지역화폐 사용 방법:
- 시흥: '지역상품권chak' 앱을 통해 사용 가능.
- 김포: '김포페이' 앱 설치 후 모바일 카드 발급.
- 그 외 27개 시·군: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카드 발급.
신청 및 지급 일정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4. 01. 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 04. 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 07. 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 10. 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처리 절차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및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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