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양육자의 심신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문제해결하기 위해 월 40시간이면 아동 1인 30만원, 3인 60만원까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참여 시군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돌보미 2명 지원

지원 범위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매월 1~10일 동안 신청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다음 제출 서류는 바로 아래의 첨부 제출 서류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양육공백 확인서류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 제출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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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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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가능
  • 사회적 가족(이웃)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
  • 신청 양육자는 돌봄조력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신청, 문의 및 추가 정보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 경기도콜센터: ☎ 031-120
  • 담당 시·군청: 참여 시군의 시·군청에 문의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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