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세부터 69세까지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청년이 아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구직촉진수당의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입니다. 매달 최대 50만원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고령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족 수에 따른 6개월간의 구직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내역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표를 통해 가족 수에 따라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총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1인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합계
구직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3,000,000

 

구직자 1인 + 가족 1인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합계
구직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3,600,000
가족 1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

 

구직자 1인 + 가족 3인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합계
구직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800,000
가족 3인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혜택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수당: 월 50만원, 6개월간 300만원 지급.
  • 가족수당: 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인까지 지급
  • 가족수당 대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총 지급액: 구직수당과 가족수당을 합산하여 6개월간의 총 지급액 계산.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과 주기

구분 지급요건 지급주기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 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가족 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로 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 만 70세 이상으로 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중중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유형의 지원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유형의 지원 대상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표는 I유형과 II유형의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항목 요건심사형 선발형
나이 15~69세 15~69세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없음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항목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35~69세
재산 - 5억원 이하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경험 - 없음 없음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4년 가구중위소득 60%, 120% 이하 기준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수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원)
1인 가구 1,337,067 2,674,134
2인 가구 2,209,565 4,419,131
3인 가구 2,828,794 5,657,588
4인 가구 3,437,948 6,875,896
5인 가구 4,017,441 8,034,882
6인 가구 4,571,021 9,142,043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취업 교육과 상담에 참여해야 하며, 취업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고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 국민취업 구직촉진지원 신청을 클릭
  • 개인 정보와 구직 활동 계획을 입력
  •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며 신청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와 상담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신청서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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