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노인 복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 발생과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위기 상황 발생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사유 발생 시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구분 | 지원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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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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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등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 절차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및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종료, 연장 등)
-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 정부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
지원 금액
긴급복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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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한도액: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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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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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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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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