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속세 면제는 배우자 간 재산 상속 시 부과되던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 후 자녀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1. 부부상속세 면제의 뜻

 

"부부상속세 면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비율로 상속하고, 상속세도 함께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한 후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로 이전되는 형태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상속세부부 간 상속 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유산세: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

유산 취득세: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2. 부부상속세 면제 도입 배경 및 전망

 

기존의 상속세 방식은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비율에 따라 상속받고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상속세 면제가 도입되면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먼저 상속된 후, 배우자 사망 시에 비로소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형태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 시기를 늦추거나, 배우자가 미리 자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절세 방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1950년 처음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가족 내 상속 시 세율이 낮았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상속세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배우자 공제가 도입되어 부부 간 상속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1950년: 대한민국 상속세 최초 도입 (가족 내 상속 시에도 낮은 세율 부과)

1997년: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 도입 (최대 30억 원 공제한도)

2025년: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 추진 (부의 수평적 이동 개념 적용)


향후 부부상속세 면제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부상속세 면제의 필요성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을 "부의 수평적 이동(horizontal wealth transfer)"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따라 한국에서도 부부 간의 상속세를 면제하여 부의 원활한 이전을 돕고,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단계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현행법상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받고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4. 주요 국가의 유사 사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부의 수평 이동(horizontal wealth transfer)"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사망 후 자녀로 상속되는 과정에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배우자 간 상속 시 전액 비과세(무제한 배우자 공제), 자녀 상속 시 1292만 달러(약 187억원)까지 공제

영국: 배우자에게는 전액 비과세, 자녀 상속 시 약 10억 원(64만1026유로)까지 공제

덴마크: 배우자 상속 전액 비과세, 자녀에게 상속 시 별도 공제 제공(최대 약 5억 원)


"부부상속세 면제"는 앞으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변화시킬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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