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자격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계산: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최상단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주 요건 폐지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이 글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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