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년차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총 720만원)
  • 장기고용인센티브: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총 지원금: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자격

  1.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2.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
    •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지원 절차

1. 참여 신청

2. 지원금 신청

  • 1차 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근속 후 신청
  • 2차 지원금: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과 청년 모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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