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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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서비스 종류

▷ 중점돌봄군: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1. 직접 서비스(방문, 통원 등) 4개 분야

 

안전지원: 생활환경, 가구구조 등의 환경 점검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확인

  • 안전·안부 확인(방문·전화·ICT)
  • 생활안전 점검
  • 정보 제공 및 말벗 서비스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자조 모임

생활교육: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신체건강·정신건강 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 가사지원

  • 이동·활동 지원
  • 가사지원

2.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 생활지원 연계
  • 주거개선 연계
  • 건강지원 연계
  • 기타 서비스

3. 특화 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서비스 제공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출처: 보건복지부))

  1. 서비스 신청: 노인 또는 그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나이, 소득,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3.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하여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방법, 제공 빈도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5. 서비스 제공: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 인력이 서비스 제공
  6. 재사정 및 사후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사정하고, 사후관리 실시

마무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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