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미뤄선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66세 이상 노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건강한 노후 맞이하세요(출처: 국민건강보험)

 

2024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11.73MB
2024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7.77MB

검진 조건

  •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가능
  •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가능

건강검진 절차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1차 건강진단: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항목 생략 가능
  • 2차 건강진단: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 질환이 발견된 노인은 보건소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치매치료비(연 36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안검진개안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수행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눈 건강검진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진 신청: 보건복지부와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시행. 매년 1~2월에 시·도를 통해 검진 수요조사 후 일정 계획.
  2. 검진 대상자: 신청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3. 준비물: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전화번호
  4. 검사 항목: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
  5. 검진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안수술비 지원

  1. 수술비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2. 신청 절차: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 신청서와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3. 지원 범위: 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
  4. 수술비 지급: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 청구하여 직접 지급

마무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변화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검진 조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눈 건강과 치매 조기검진 등 다양한 무료 검진과 지원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