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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 경유차 및 중고차 폐차와 관련된 지원금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차량을 조기 폐차하도록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의 등급 산정과 등급 조회

 

다음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기존의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24년부터 지원 확대
  • 노후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50%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 추가 지원금: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나머지 50%
  • 추가 혜택: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혜택: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구분 4등급 5등급
연식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차량
단, 2009년 9월 이후라도 일부 해당할 수 있어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요
2006년 이전 등록차량
단, 2006년 ~ 2009년 9월 등록차량 일부 해당할 수 있어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요
보조금 지급 상한액 최대 800만원 최대 3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여부 출차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보조금 대상 -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
- LPG엔진개조 차량은 제외

조기폐차 절차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신규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어려우시면 허가받은 업체에 대행 의롸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동차 환경협회 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그 외 지역

       - 해당 지역의 허가 받은 조기폐차업체 대행 요청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협회 또는 지자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대상차량 확인(차량 소유주):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4.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5. 추가 보조금 신청 (선택사항)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한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

6. 추가 보조금 수령

 

이 절차를 통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협회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면 하루에 한 번씩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금 활용 팁

  • 빠른 신청: 지원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금을 활용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혜택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조기폐차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기본보조금(차량기준가액의 50~70%)이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보조금과 차량구매 보조금을 합하여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차이거나 폐차한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차한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인 경우, 지급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이란 보조금 최대 상한가능 금액으로서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무공해차 구매 지원금, 소상공인,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추가지원 등을 모두 합치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계산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및 중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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