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특수 요건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 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0,000 | 200,000 | 200,000 |
12~23 | 150,000 | 177,000 | 200,000 |
24~35 | 100,000 | 156,000 | 200,000 |
36~ 47 | 100,000 | 129,000 | 100,000 |
48~86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100,000 |
지원 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지원 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특정 사유(아동 사망, 국적 상실, 난민 인정 취소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구비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 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추가 정보
▶ 해외 체류 시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재입국 시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거주지 변경 시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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